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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부터 현금 입출금 규제가 강화됩니다. 이상호 세무사는 국세청이 계좌를 감사할 때 현금 입출금을 하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. 거래 내역 추적을 방지하려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장원 세무사에 따르면 매일 현금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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